저작권 침해 신고

펜온

펜온 자료집에 올라온 자료가 내 저작물을 침해한다면 아래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펜온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 받는 담당자

담당자
최종민
전화
070-7954-1126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2 광명무역센터 C동 806호

신고에 필요한 것

  • 신고인 — 이름(단체면 단체명)과 연락받을 이메일 · 전화번호
  • 권리가 있는 저작물 — 책 이름 · 강의명 · 저작자 등 침해당한 저작물을 알 수 있는 정보
  • 침해 자료 위치 — 자료집 이름 · 링크 주소 · 해당 노트 제목
  •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사본, 저작자 이름이 표시된 저작물 사본 등
이메일로 신고하기

펜온 회원은 해당 자료집 상세 화면 아래 [이 자료집 신고]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처리 절차

  1. 1소명 자료와 침해 자료의 위치를 받으면 즉시 해당 자료집의 게시를 중단합니다.
  2. 2신고하신 분과 자료를 올린 작성자에게 게시 중단 사실을 알립니다.
  3. 3작성자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소명해 게시 재개를 요구하면, 재개 예정일을 신고하신 분께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합니다. 재개 예정일 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 주시면 재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면 요구한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⑥).